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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중혼(重婚)은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816조 제1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약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파탄에 빠져 사실상 이혼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결혼의 당사자 일방이 이혼절차를 밟아 그 결혼을 해소한 후 부부가 되기로 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약혼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약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중혼(重婚)은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816조 제1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약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파탄에 빠져 사실상 이혼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결혼의 당사자 일방이 이혼절차를 밟아 그 결혼을 해소한 후 부부가 되기로 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약혼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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