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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생기는 원물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질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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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원물을 반환하라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왔는데 원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지체책임을 지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생기는 원물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질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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