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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 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인지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저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상속 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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