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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 무엇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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