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가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반드시 공동상속인들 간 다수결에 의해 분할을 해야 한다고 정할 수 있나요. (0) | 2022.11.30 |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 무엇인가요. (0) | 2022.11.30 |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인지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저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0) | 2022.11.30 |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0) | 2022.11.30 |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변제를 해야 하나요. (0) | 2022.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