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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공동상속인들이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지만 그 신고는 법정기간을 넘겨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신고를 한 공동상속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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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상속인들이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지만 그 신고는 법정기간을 넘겨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신고를 한 공동상속인들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나요.


- 답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속포기 신고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시키려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 신고를 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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