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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합니다(민법 제18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 받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합니다(민법 제18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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