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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5,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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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신청의 경우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5,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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