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자녀가 피상속인인 어머니를 고의로 상해치사한 경우에도 그 자녀는 피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상해한 결과 어머니가 그 후유증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이 경우에 어머니를 상해치사한 자녀는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자녀가 피상속인인 어머니를 고의로 상해치사한 경우에도 그 자녀는 피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내가 해외 여행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배우자인 남편이 있었고, 아내에게는 직계존속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재산은 누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2.01 |
---|---|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는 자녀는 없고 부모님만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누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2.01 |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 받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0) | 2022.12.01 |
부동산등기 신청의 경우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0) | 2022.11.30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얼마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하나요. (0) | 2022.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