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 판결이 확정이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동순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제1003조 제1항 참조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는 자녀는 없고 부모님만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누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 판결이 확정이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동순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제1003조 제1항 참조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2.01 |
---|---|
아내가 해외 여행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배우자인 남편이 있었고, 아내에게는 직계존속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재산은 누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2.01 |
자녀가 어머니를 상해한 결과 어머니가 그 후유증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이 경우에 어머니를 상해치사한 자녀는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2.01 |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 받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0) | 2022.12.01 |
부동산등기 신청의 경우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0) | 2022.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