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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입양을 하려면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고,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 제1항,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입양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그의 부모와 입양의 합의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입양을 하려면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고,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 제1항,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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