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13세 미만이 자가 입양을 가면서 그의 법정대리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친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자는 양친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
반응형
- 질문

13세 미만이 자가 입양을 가면서 그의 법정대리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친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자는 양친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13세 미만인 자가 양자로 되었으나 대락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에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 제2호). 따라서 양자는 사망한 양친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