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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유언으로 인지를 받았는데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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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언으로 인지를 받았는데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 답변
질문에서처럼 유언을 통해 생부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지하면 생부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서 생부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유언을 통해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함). 따라서 질문자는 아버지의 인지를 통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로서 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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