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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외 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남편의 법률상 친자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그들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경우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혼인외 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남편의 법률상 친자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그들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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