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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직계비속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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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직계비속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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