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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의 신고일 기한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늦게 너무 신고하여 그러한 사실을 노동부 지방지청이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변경 후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신고일 기한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늦게 너무 신고하여 그러한 사실을 노동부 지방지청이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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