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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업은 지적재산이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근로자와 체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항상 유효한 것만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로 입사시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당해 서약서가 유효한가요?
- 답변
기업은 지적재산이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근로자와 체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항상 유효한 것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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