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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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