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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비슷한 종류의 업무를 하는 파견근로자들을 모두 직접고용하고자 합니다. 대신 현재 임금보다 적게 주어도 문제가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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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비슷한 종류의 업무를 하는 파견근로자들을 모두 직접고용하고자 합니다. 대신 현재 임금보다 적게 주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는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안됩니다(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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