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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임원운전기사로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모시던 임원이 전적을 하여 따라 가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파견근로기간은 이어지는건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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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원운전기사로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모시던 임원이 전적을 하여 따라 가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파견근로기간은 이어지는건가요?


- 답변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 사업장과 임원을 따라 옮긴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새로운 사업주가 임원운전기사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려면 파견회사와 별도의 근로자 파견계약 절차를 밟아야 하고 파견기간은 새로 기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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