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현재 정규직인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였을 때도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차별을 주장하는데 차별이라고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
반응형
- 질문

현재 정규직인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였을 때도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차별을 주장하는데 차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무기간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무기간 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그 둘 사이에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대법 2012두2207, 2014.9.2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