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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가던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93누24186, 199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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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놓쳐 택시를 타러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가던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93누24186, 199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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