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놓쳐 택시를 타러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
반응형
- 질문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놓쳐 택시를 타러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가던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93누24186, 1994.04.1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