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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초상병의 후유증상 진료 후 귀가하던 중에 넘어져 발생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06구단5819, 2007.01.2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무릎 관절을 진료받고 귀가하던 중에 넘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추가 인정되나요
- 답변
최초상병의 후유증상 진료 후 귀가하던 중에 넘어져 발생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06구단5819,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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