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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상 사고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치매증상으로 집을 나가 헤매다 동사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5구합8534,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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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 손상으로 퇴직 후 치매를 겪던 중 길거리에서 동사한 경우에 사망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업무상 사고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치매증상으로 집을 나가 헤매다 동사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5구합8534,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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