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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 종업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도 근로자공제조합의 부금이나 복지후생기금의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22조의 위반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근로자공제조합의 부금을 부과하는 것은 강제저축에 해당되나요.
- 답변
전 종업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도 근로자공제조합의 부금이나 복지후생기금의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22조의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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