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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 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할·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99두10889, 20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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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 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할·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99두10889, 20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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