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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휴휴가를 청구할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의 연령상의 이유로 분할 휴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휴휴가를 청구할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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