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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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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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