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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무일에 근무지시를 하고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당사자의 휴일 대체에 관한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휴일의 취지에 반하므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중노위 2000.02.17, 99부해769) 사전에 휴일 대체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에 근로를 하라는 사용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휴무일에 근무지시를 하고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당사자의 휴일 대체에 관한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휴일의 취지에 반하므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중노위 2000.02.17, 99부해769) 사전에 휴일 대체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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