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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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