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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초과분을 다음 정산시기로 이월하는 것은 임금의 일부가 해당 기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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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총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임금을 다음 정산기간에 이월할 수 있나요?
- 답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초과분을 다음 정산시기로 이월하는 것은 임금의 일부가 해당 기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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