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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작업 즉, 잠함이나 잠수작업 등 고기압 아래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수하여 용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저희 회사는 시간외근로를 하고싶어도 안된다면서 시키지 않습니다. 제 직업은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작업 즉, 잠함이나 잠수작업 등 고기압 아래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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