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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어떤 사유로 하든 상관없으며, 연장근로의 일수, 시간 수, 대상 업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사용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취지의 포괄적 합의로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1993.12.21, 93누579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위한 합의는 꼭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 답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어떤 사유로 하든 상관없으며, 연장근로의 일수, 시간 수, 대상 업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사용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취지의 포괄적 합의로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1993.12.21, 93누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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