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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전출·전적

회사에 전적에 대한 관행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적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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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 전적에 대한 관행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적이 가능한가요?


- 답변
기업그룹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계열기업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대법원 1996.05.10. 선고 95다422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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