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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1.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질병이 발생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답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1.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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