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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당해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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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산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당해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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