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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해보상청구권은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합니다.(산재법 제88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퇴직을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 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재해보상청구권은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합니다.(산재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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