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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중에 자기 승용차로 이동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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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중에 자기 승용차로 이동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중인 근로자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는 없고,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 출근중의 부상ㆍ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재해기준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소외 공사 직원이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ㆍ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사망)를 당한 경우, 비록 위 공사의 차량관리 요령에 의하면 위 공사가 위 차량을 위 공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관리ㆍ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공사 직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인 위 공사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공사 직원이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97누10376,1997.10.10)고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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