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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을 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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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을 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있나요


- 답변
야간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그 계약기간을 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이나 직업훈련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120,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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