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야간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그 계약기간을 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이나 직업훈련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120, 2010. 7. 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을 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있나요
- 답변
야간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그 계약기간을 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이나 직업훈련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120, 2010. 7. 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있는데, 저는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0) | 2022.12.03 |
---|---|
우리 회사는 파견근로자 3명,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는데 기간제법이 적용되나요 (0) | 2022.12.03 |
저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채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인데, 이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급여를 직접받고 휴가나 근무에 대한 관리도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받았습니다. 최근에 입주자대표.. (0) | 2022.12.03 |
1일 8시간 근로하고 1주 4일 근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단시간 근로인가요 (0) | 2022.12.03 |
단시간 근로자가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소정근로시간에 고정연장근무시간을 합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0) | 2022.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