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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미성년자인 아들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상속인으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해자의 예상수익손해금을 청구할 경우, 아이의 생활비는 제외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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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성년자인 아들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상속인으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해자의 예상수익손해금을 청구할 경우, 아이의 생활비는 제외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한편 위와 유사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망 당시 6세된 자의 부양의무자(父)가 그 상속인으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해자의 예상수익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망인이 20세까지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 부양의무자가 20세까지 지출할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31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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