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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이 경우 분할금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금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금지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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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분할 금지를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넘겨서 지정하면 분할금지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이 경우 분할금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금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금지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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