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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상속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고의의 살인이라면 살인의 예비 또는 음모(형법 제255조)도 모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을 살해할 것을 예비하였다면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의해 상속결격자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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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인 아버지를 살해할 것을 예비하였다면 상속결격사유가 되나요.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상속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고의의 살인이라면 살인의 예비 또는 음모(형법 제255조)도 모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을 살해할 것을 예비하였다면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의해 상속결격자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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