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일반

한 기업의 근로자로 오랫동안 일을 해오다가, 경력과 인맥이 쌓여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계속하여 일감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5.
반응형
- 질문

한 기업의 근로자로 오랫동안 일을 해오다가, 경력과 인맥이 쌓여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계속하여 일감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소사장 기업에 해당하나요?


- 답변
소사장 기업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당사자 사이에 도급계약을 맺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실체가 없이 모기업에 종속된 기업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와 독립된 회사이므로 소사장 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