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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취소에 관한 총칙규정이 적용됨에 비추어 그보다 흠이 더 큰 무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특히 특히 민법은 다음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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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경우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취소에 관한 총칙규정이 적용됨에 비추어 그보다 흠이 더 큰 무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특히 특히 민법은 다음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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