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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존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기존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더라도 위장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무하던 곳에서 독립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라면, 기존 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일을 하더라도 위장도급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 답변
기존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기존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더라도 위장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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