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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미리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 당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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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바로 퇴사하라고 합니다. 별달리 해고를 당할 이유는 없는데, 이러한 경우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미리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 당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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