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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의 갱신권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에 걸쳐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여 온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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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4년 동안 해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해 왔습니다. 내년 근로계약의 갱신이 문제인데, 혹시 저같은 경우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가요?
- 답변
근로계약의 갱신권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에 걸쳐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여 온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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