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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을 근저당권 설정이후 임대인이 주거용건물로 변경한 후 이를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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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을 근저당권 설정이후 임대인이 주거용건물로 변경한 후 이를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할 당시에 그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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