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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나(민법 제1075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승인·포기 등과 같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총칙편의 규정에 의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제1024조 제2항 참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민법 제1024조 제2항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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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을 받은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나(민법 제1075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승인·포기 등과 같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총칙편의 규정에 의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제1024조 제2항 참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민법 제1024조 제2항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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